임대료 체불하면 조합업무거래 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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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-04-30 18:08 조회6,9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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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건설업체가 임대료를 체불하고 이를 건설기계 임대업자(임대업자)가 신고하면 해당 건설사는 전문공제조합과의 조합업무거래가 중지된다. 체불 해결책이 하나 더 마련되는 셈이다.

전문건설공제조합(이하 조합)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.

조합은 임대료 체불 해결 방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. 우선 임대료 지급확인 여부를 양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. 조합이 매월 첫 영업일에 임대업자에게 직전 대금지급기일의 임대료 지급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면 임대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답할 수 있다.

만약 임대료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수령했을 경우,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은 경우 자신의 건설기계 등록번호 뒤 네자리를 입력해 전송하면, 이를 확인한 조합은 미지급 건설업체와의 조합업무거래를 중지한다.

조합은 “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 지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또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 조합 홈페이지(
www.kscfc.co.kr) 좌측 중간에 발급사실 조회 항목의 ‘보증서’를 클릭하고 건설기계보증을 선택하면 보증서 번호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.

이어 조회를 클릭하면 발급된 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보증서 발급사실을 모두 인쇄할 수 있다.

아울러 지급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문자를 전송한다. 문자에는 보증서 발급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어 이를 누르면 웹 주소(URL)로 연결돼 임대업자는 보증금액부터 보증기간,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이와 함께 지급보증서가 변경(변경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)·취소(계약 취소)·해제(대금지급 완료)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를 방송해 이를 전달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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